[뉴스핌=전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취재·편집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언론사 등록을 취소하게 한 문체부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사 설립 시 인적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64명이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신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는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며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편집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존의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이 기존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조항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면 인터넷신문과 일반 종이신문이 다르게 취급돼야 할 이유가 없기에, 등록요건을 강화하려면 종이신문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된 신문법 시행령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취재 인력 2명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총 3명만 있으면 인터넷 신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11월19일까지 1년 유예기간 동안 '5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될 위기였던 인터넷 신문들도 현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