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현대페인트는 인천지방법원이 나상대 외 5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사외이사의 상법상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 향후 임시주총을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이태일씨가 제기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 판결 확정시까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즉시항고를 신청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