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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용역업체에 계약변경으로 인한 설계용역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SH공사가 용역업체에 변경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건의 조사설계용역에서 8개 거래업체에 조사설계용역비 약 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아서 지급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면서 계약서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명시한 조건에 맞지 않게 변경계약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23조(제1항)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