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단속반 북한산 위장반입 현장점검 적발 '제로'
[뉴스핌=이영태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산 물품 반입승인 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6건에 3억원 규모라고 통일부가 25일 밝혔다.
올해 3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는 게 통일부의 판단이다. 지난해는 모두 23건, 33억원 규모의 위장반입이 적발됐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지만 규모는 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사진=뉴시스> |
통일부는 "정부의 단속 강화로 점차 감소 추세"라며 "기업 차원이 아닌 영세상인, 개인 등의 소규모 판매 행위가 주로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가락시장, 경동시장, 약령시장 등에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통일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 모두 9개 기관이 참여했다.
통일부는 합동점검 후 "이날 위장반입으로 적발된 건은 없었다"며 "그동안 단속 및 계도 활동 지속으로 상인들도 북한산 물품 판매 및 유통이 금지돼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대북제재로 북한산 판매가 위법임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협조를 구했다"며 "향후 위장반입 차단 시장점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후, 같은달 8일 독자제재 조치에 따라 제3국을 통한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서울, 경기, 부산, 호남 등 전국의 시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