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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주변 단지 주민과 함께 쓴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10월12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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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경로당, 놀이터, 피트니트센터 등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을 주변의 다른 아파트 단지 입주민도 함께 쓸 수 있다.

또 아파트 단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주변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등의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로 주민공동시설을 주변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 공모 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시책이 아닌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주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은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늘리기 위한 행위허가 기준이 개선된다.

지금은 지난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만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 2분의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앞으로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이 개선된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돼도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은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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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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