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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엄정대처…파업자 유가보조금 중단”

기사입력 : 2016년10월05일 11:21

최종수정 : 2016년10월05일 11:21

[뉴스핌=김승현 기자] 화물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10일 자정부터 화물연대가 집단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물류 수송이 크게 위축된데 이어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동참하면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정당성 없는 파업임을 선언하며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을 경고했다. 또한 화물수송 차질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하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 <사진=뉴스핌DB>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하면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한다.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를 시행한다.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피해는 정부가 전액 보상한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정부는 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한다.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한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ICD(컨테이너 내륙 통관기지),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불법행위를 방지한다.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지자체, 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한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 만전을 기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규정했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수급조절제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과적 근절 도로법 개정, 통행료 할인 확대 등의 요구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국가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집단운송거부 주장을 철회하고 일선 화물운전자들은 강성 지도부의 명분없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기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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