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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주민 ‘재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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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 12일부터 경북 경주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및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진 피해 주민이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 복구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의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측량 신청은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하면 된다.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시설물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하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지난 3년간 787필지에 대한 1억3000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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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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