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법원이 지난 25일 숨진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쌀가격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시위에서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 316일만에 사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