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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사업자, 물류시설 투자하면 나랏돈 보조받는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23일 09:43

최종수정 : 2016년09월23일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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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23일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철도물류사업자가 물류시설에 투자하면 비용을 보조받고 부담금이 줄어든다. 철도 선로를 옮기거나 폐지하면 철도물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철도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철도화물 거점역을 지정하고 개량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이 날 밝혔다.

철도물류 거점역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대규모 물동량이 발생중이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시설, 산업단지, 항만과 인접한 철도화물역을 거점역으로 지정한다. 개량,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지원한다. 거점역 지정으로 폐지되는 주변역을 이용중인 화주, 물류사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선로 이설·폐지로 철도물류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 이전이 필요할 때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나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는 전용철도 건설비용과 물류시설 이전비용을 부담한다.

인입철도(철도역과 물류시설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필요한 물류거점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철도화물 수송물량이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철도를 이용한 화물수송이 가능한 수준의 물동량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을 것이 기준이다.

위험물이나 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화주, 철도물류사업자는 물류시설 설치, 철도화물 운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국토부 장관은 사업비,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자본금 50억 이상, 부채총액이 자본금의 2배를 이하, 최근 5년 이내에 철도화물운송실적이 있을 것이 요건이다.

철도물류의 정보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은 ▲철도물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철도물류 관련 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 구축사업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 체결 ▲국제 철도물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물류산업에 대한 명확한 현황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육성대책을 수립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화주, 물류기업,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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