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금양은 12일 미쓰이 오에스케이 라인즈 리미티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화재가 피고(금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발포제에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이윤애 기자] 금양은 12일 미쓰이 오에스케이 라인즈 리미티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화재가 피고(금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발포제에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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