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광고 난무하는 '카카오 뉴플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높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KISA, 카카오에 개선의견 전달.."수신거부법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친구 추가 시 광고성 메시지 수신 과정 명시적 표시도 지적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0일 오전 09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경 기자] 카카오가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뉴플러스친구(이하 뉴플친)' 운영과 관련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시정을 권고받았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뉴플친 관련 스팸 민원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니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을 카카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플러스친구 1.0 가이드라인을 통해 메시지 발송시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사진=카카오 플러스친구 자료>

뉴플친 파트너사 155개 중 상당수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광고성 메시지 정보 전송 및 표기법을 지키지 않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155개 파트너사는 언론, 패션/뷰티 매거진, 연예 매니지먼트, 영화 배급사 등 자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업체로 구성돼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 스팸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광고성 메시지 송신자는 '(광고)' 문구를 표기하고 고객센터, 수신거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리법인이더라도 순수하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면 이는 예외로 규정되고 있다. 해당 정보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보성 메시지로 분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글귀를 보내거나 새로운 콘텐츠 업로드 소식을 알릴 때, 뉴스를 큐레이션을 해주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등은 서비스·재화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 뉴플친 계정 다수는 이같은 광고성 메시지 표기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광고)' 문구, 또는 고객센터, 수신거부 방법 중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KISA 스팸대응팀의 강동우 선임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리추구가 목적인 영리법인이 고객에게 전송하는 모든 정보는 모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라며 "이와 관련해 표기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사진의 플러스친구 계정은 (광고), 고객센터, 수신거부방법이 제대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계정처럼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카카오톡 뉴플친 1:1 카톡 채팅 화면>

이같은 혼란은 수신자 기준에서 정보성, 광고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뉴플친 파트너사가 제각기 다른 표기법과 정보/광고성 메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KISA는 뉴플친에 '친구 추가' 버튼만 있고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생략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1년 1월 출시한 1세대 플러스친구는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체 메시지와 이벤트를 홍보하는 마케팅 플랫폼이다. 광고 수신이나 쿠폰 발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사용자도 '광고'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했다. 플러스친구를 추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광고성 메시지 수신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업데이트된 뉴플친은 광고와 정보성 메시지를 혼용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톡 설치 또는 카카오 계정을 만드는 단계에서조차 이와 관련된 절차가 없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성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설치 단계에서 뉴플친 광고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더라도, 개별 사업자 계정에 대한 광고성 메시지 수신 동의를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강 선임연구원은 "이용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며칠 전에 카카오에 전달했다"며 "차기 업데이트에 광고성 메시지 수신 관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고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파트너사도 문제지만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카카오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76조1항에 따르면 위반 행위자(파트너사)와 행위를 하도록 한자(카카오)도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최근 테스트에 참여하는 파트너에게 KISA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와 함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주의사항을 전달했다"며 "현재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