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을 수사의뢰했던 이석수 대통령직속 특별검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정상적인 직무활동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의혹과 이 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이 감차관실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도 압수수색해 감찰 업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
이에 대해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으며, "의혹만으로는 자리를 떠날 이유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