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의 고액 성과급이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윤경은 사장이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에 성과급을 모두 반납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현대증권은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윤경은 사장의 올 상반기 누적 보수로 총 2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윤 사장은 급여 3억5000만원에 상여금 20억원을 받았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을 제외하면 증권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현대증권 1인당 평균 급여는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9일 현대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현대증권 노조는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해 "자사주 헐값 매각으로 현대증권을 KB금융지주에 넘긴데 대한 성과급"이라며 "조합원이 지난 일년동안 노력한 결과물이 임원과 대표이사, KB금융지주의 이익으로 모두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사장은 성과급을 모두 반납하고 그 돈으로 2300여명의 현대증권 직원들의 피복비(1인당 100만원) 재원을 충당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장이 매각관련 인센티브로 700%를 받았다면 조합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현대증권 매각 과정에서 현대증권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 것이 대표이사만의 성과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현대증권의 KB금융지주 자회사화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상장된 현대증권 경영진이 이러한데 KB금융지주의 자회사가 돼 상장폐지 된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경영을 감시하며 성과 배분을 책임 질 수 있겠냐"며 "KB금융지주의 자회사가 된다면 투명한 독립경영과 성과 배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