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경 기자] 경품행사를 미끼로 고객 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들이 또다시 무죄로 판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은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대가 여부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응모권 고지사항은 지나치게 작은 '1mm' 크기로 쓰는 편법을 썼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도 상당히 있었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플러스가 응모함 옆에 4배로 확대한 응모권 사진을 붙이고 온라인에서 내용을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한 만큼, 고의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보험업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다른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번의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