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4·13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이 치러지기 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과 7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