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기업들이 직원 복리후생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방침이다. 단체상해보험 가입자가 사망해도 유가족은 보험혜택에서 제외되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더 높게 산출되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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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등에게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단체상해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직원이 사망해도 유가족은 보험가입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다. 또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 지위도 아니어서 사망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 소속 직원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유가족 모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입규모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달리 적용되어 임직원 수가 적은 기업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역진성'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 조정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2017년 이후 신규가입 단체상해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유가족의 확인이 있어야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역전현상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형평성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