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국내 입국시 전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오염지역 방문 신고 의무제도 등 '개정 검역법'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할 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한 경우에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 3월 경유지를 통해 입국하는 바이러스 방역 체계에 구멍이 발생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건강상태질문서를 실시했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등 해외 감염병들의 유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오염지역을 거친 모든 입국자에게 검역관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염지역은 콜레라와 페스트, 황열, 사스, 신종플루,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영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질본관리본부장이 지정한 지역이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 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다.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초기 국민들의 혼란을 우려해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 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은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진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오염지역을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