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 상한액 3만원을 5만원으로 높이자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논의과정에서 식사 제안은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원회가 2003년에 정한 공무원 지침이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로 돼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했다"며 "2003년 당시에는 한식집이 3만원 수준이라서 (3만원으로) 정했는데, 13년이나 지난 시점에 음식점 물가가 5만원 선 정도가 합당한 거 아니냐"라며 "2003년 기준으로 하면 농수축산업 음식점 피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2003년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5만원(식사), 10만원(선물)로 정하면 되지 않나"라며 "오히려 낮추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며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