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피트니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3 영업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환불이 지연되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5건과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