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이루온은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안 법원이 인도네시아 기업 PT.KONEKSINDO JAYA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판결권한이 없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 Rp.1,716,000를 원고 T.KONEKSINDO JAYA가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이루온은 "이번 1심 판결은 이루온의 승소 판결로, 법원은 당사가 제기하여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중재소송과 본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