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워크아웃 등'이 강조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강조된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비율이 높아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2002사)의 지난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108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은 99.4%(1990개사)로 전기(99.1%)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정의견은 0.1%, 의견거절은 0.5%로 나타났다.

이 중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과 ‘워크아웃 등’의 강조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은 2013년 64건에서 2014년 76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79건으로 증가했다. 워크아웃 등의 건도 2013년 23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늘었다.
감사보고서에 불확실성 의견이 표기됐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매출 부진 등으로 기업이 계속 존속하는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특히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상장사(74개사)의 12.2%(9개사)가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조되지 않은 기업(1.6%)보다 8배 정도 높은 수치다.
더불어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가운데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2사 중 1사(50.0%)가 2년 내 상장폐지됐다.
한편 기업의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정해진 기한까지 회사와 증선위, 그리고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의견은 적성성 여부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 그리고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금감원 측은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다고해서 재무건전성이 양호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오히려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이용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언급한 강조사항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 워크아웃 등을 기재하거나 의견거절을 내린 사례가 늘어 영업환경 및 재무구조 악화된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의견이 표명됐더라도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비율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