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좀비기업(한계기업)으로 본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니 생존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한계기업에 대한 R&D 지원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지원하지 않으면 한계기업이 존속하지 못한다는 논리와, 의미 없는 예산이라며 한계기업의 퇴출만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18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산업부 21개 사업의 지난해 R&D 예산은 총 1조4708억원이다. 이 중 기업 R&D 지원금은 9272억원(63.0%)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에 지원된 비중은 2013년 8.4%에서 2015년 10.4%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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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계기업 지원 비중이 20% 이상인 사업은 ‘그래핀소재부품 기술개발’(20.0%), ‘로봇산업융합 핵심기술개발’(21.2%), ‘해양융복합 소재기술개발’(28.6%)사업 3개다. 이들 사업은 로봇이나 소재부품 산업과 같이 소규모 기업이 중심인 산업을 지원하는 특성이 있다.
산업부는 2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R&D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 대비 유동자산(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이다.
국회는 자산이 많이 축적된 기업은 현금흐름이 정체돼 있더라도 R&D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 이자보상배율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장이 정체된 기업은 부채비율 등의 재무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이자보상배율이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계기업은 여러 R&D 사업에서 동시에 지원을 받고 있다. 2015년 165개 한계기업이 산업부의 21개 R&D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중 2개 이상의 R&D 과제를 수행한 기업은 35개(21.2%)다. 복수 과제를 수행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2013년 16.8%에서 2015년 21.2%로 증가했다.
한계기업에게 기업의 역량에 비해 많은 R&D 지원이 이뤄질 경우 R&D 자금에 의존해 연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