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원금·이자분리채권(스트립, STRIPS) PD사를 대상으로 단기 스트립국고채에 대한 실시간 시장조성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장조성은 지난 연말 마련한 '2016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증권 9사와 은행 6사 등 15개 PD사를 스트립 PD로 지정, 한국거래소 등의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스트립 PD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최근 만기가 도래하는 스트립채권을 대상으로 실시간 양방향 호가 제시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3개 종목에 대해 1일 2시간 이상, 1개 종목당 액면 30억원 이상의 매수·도 주문을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성제도 시행으로 스트립 거래가 활성화돼 단기채 수급, 단기 지표금리 형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가 조성 의무를 통해 형성된 스트립 채권의 수익률 등을 활용한 3개월, 6개월 단위의 단기 금리도 산출해 공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표금리로 정착 시, 단기금리 선물 등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각종 파생상품 등의 준거금리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