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다음달부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토록 개선하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소송진행 현황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공시위치가 일반회사 사업보고서와 달라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상장기업 부실감사 등으로 관심이 증가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 이용자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접속해 검색하고자 하는 회계법인명을 입력하면 사업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란 회계법인 개황, 주요사업내용, 인원 현황, 재무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공동기금 현황, 소송현황 등 회계법인의 전체 현황을 기재한 보고서를 말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송진행 사건 등에 대한 주석 공시를 강화하고 수입내역과 감사실적 등 재무에 관한 공시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책임자 확인 및 서명을 통해 사업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표준재무제표를 도입해 회계법인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 측은 “상장기업 사업보고서와 공시위치를 동일하게 하고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제출과 동시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의 접근편의성을 높였다”며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없음을 서명토록 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충실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기재사항이 미흡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해 적시성 있는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