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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1·2등급 피해자에 새 배상안...최대 10억 제시

기사입력 : 2016년06월27일 09:09

최종수정 : 2016년06월27일 09:16

영유아·어린이 사망엔 10억원...전업주부 피해자 배상금 증액 등

[뉴스핌=박예슬 기자]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주범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가 1·2등급 피해자에 대한 신규 배상안을 제시했다. 배상안은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자에 대해서는 10억원의 배상금을 약속하는 등 이전보다 금액규모가 올랐지만 3·4등급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27일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6일 서울에서 가습기살균제 1·2등급 피해자(1·2차 조사)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3회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과 및 배상 논의의 장'을 열었다.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가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도중 피해자 가족에게 항의받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날 옥시는 약 150명의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해결책 제시가 늦어진 점을 사과하고 배상안을 발표했다.

특히 옥시는 여러 특수상황을 반영한 배상안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에 10억원 배상 ▲ 다수 피해자그룹인 전업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위로금 및 위자료 증액 ▲ 1·2등급 피해자 중 복수제품 사용자에 대해 먼저 전액 배상 후 관련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재청구할 것 ▲ 1·2등급 피해자에 대한 폐손상, 합병증에 대한 평생치료비 보장안을 약속했다.

단 영유아 피해자가 아닌 성인 사망자의 경우는 3억50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옥시는 배상 절차를 지원할 배상 지원 담당팀을 구성하고 다음달 중 신청 절차를 시작, 올해 안으로 배상 지급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옥시는 "본 배상안은 옥시 제품 피해자(1, 2차 조사)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배상안은 그동안 적절한 대책 마련이 지연돼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또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고통이 피해자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중요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배상안은 존중,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신속함의 4가지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아타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사장은 “피해자 및 가족분들이 겪어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결코 잊지 않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및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배상안 역시 다양한 피해사례를 반영하지 못하고 3·4등급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는 "이번 배상안은 시급한 1·2등급 피해자를 대상으로 먼저 마련된 것"이라며 "3·4등급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차후 피해배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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