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4건 조작 드러나...인증담당 윤모 이사 불러 경위 추궁
[뉴스핌=박예슬 기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수사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시험성적서 54건을 조작한 사실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 |
|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 A4, A5, A6, A7, A8 등 20개 차종에서 연비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됐고 A8 차종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이 2건, 폭스바겐 골프 등 4개 차종에서는 소음시험성적서 조작이 있었다.
검찰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시험성적서를 제때 보내 주지 않아 한국 지사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독일 검찰과 공조해 수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인증담당인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수사 후 첫 임원 소환이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배출가스시험성적서와 소음시험성적서 등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관련 인증서가 조작된 경위를 추궁했다. 윤씨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폭스바겐이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기가스와 소음 인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성적서 37건을 조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