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앞으로 분식회계 등 부실감사가 반복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의 공인회계사 자격이 취소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감법 전부개정안’ 수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의에 의한 부실감사 또는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부실감사가 반복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가 정지된다.
정부는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건, 대우조선해양 빅배스(Big-bath) 문제 등에 대응해 지난해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외감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 대형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장치를 마련했다.
회계법인 대표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철회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제재사유를 명확히 하고 책임범위를 구체화한 결과 재심사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분식회계를 사전 억제하는 감사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중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