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사이버상에서 게시되는 상장법인에 관한 각종 루머를 탐색해 해당 법인에게 제공하는 '사이버 Alert 통보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거래소와 상장법인 대표기구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상장법인과 관련된 각종 '테마' 또는 '이슈'를 포함한 게시글이 인터넷게시판 등 사이버상에서 급증하면서 주가 또는 거래량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이를 해당 법인에 통보키로 했다.
사이버상 허위·과장 정보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가 직접 나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당 정보의 진위 확인에 상장사가 스스로 협조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단, 풍문 또는 시황 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와 달리 해당 통보에 대한 대응여부 및 조치는 상장사 자율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상장법인 스스로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조기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자정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며 "나아가 시장참가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