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폭스바겐이 국내에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비 관련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폭스바겐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해당 기간 골프2.0 TDI 등 26개 차종에 대한 연비시험성적서를 국내 공단에 신고했다. 문제는 서류가 연비시험 일자를 조작한 뒤 제출됐다는 점이다. 국내 관련법상 연비시험성적서는 최근 60일내에 측정된 결과치만 제출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기간 제출된 연비신고서 중 모두 31건의 시험일자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차량 중량 등 시험 결과 데이터가 조작된 17건의 연비시험성적서도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폭스바겐 한국 지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보다 많은 차량을 신속하게 판매하기 위해 본사에서 진행하는 테스트 단계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독일과 미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