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가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해 상장가능한 기업의 국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장규정 개선에 나섰다. 이번 규정 개정은 상장심사 절차 간소화, 퇴출요건 완화 등 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골자다.
거래소는 오는 13일부터 국내 증시에 2차 상장할 수 있는 증권시장의 범위를 기존 미국 등 9개 적격 해외증권시장에서 모든 해외증권시장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또 해외 자회사 채택 회계처리기준과 상장규정상 회계처리기준간 차이를 거래소에 소명할 경우 이를 인정키로 했다.
이는 우량 해외 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국내 상장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기업 상장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기업이 거래소가 개설한 인수합병(M&A) 중개망에 등록할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우회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심사도 간소화 했다. 또 상장 이후 특수관계인의 매각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기술성장기업의 관리종목 유예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에는 상장 퇴출요건인 장기 영업손실 요건을 기업별 특성을 감안해 실질심사요건으로 바꾸고 상장폐지 관련 실질심사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상장 유지 기회를 보다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외국기업 및 기술성장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풀이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