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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업무정지…"중기 협력사 생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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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 "협력사들과 향후 대응 방안 마련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 6시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중소 협력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롯데홈쇼핑>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이 프라임 시간에 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입는 피해 금액은 약 4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프라임 시간대 예상 매출인 6200억원 중 중기 비중이 65%정도를 차지함을 감안한 수치다.

이 시간대에는 총 220여개의 중기업체가 방송을 하고 있다. 이 중 173개 업체는 롯데홈쇼핑과 단독 거래를 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영업이 정지될 경우 당장 갈길이 막막한 곳들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미래부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사 TV홈쇼핑이나 티커머스 업체들과 협력 구축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대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홈쇼핑의 경우 24시간이라는 방송 시간을 정해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들어가면 기존 업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티커머스를 통한다고 해도 1시간에 5~6억씩 팔려나가는 홈쇼핑 시스템에 맞춰 준비해 놓은 물량을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의류업체의 경우 가을·겨울 시즌을 대비해 이미 원단과 자재를 수입해 놓은 곳도 있는데 이번 업무정지에 따라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의 경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존폐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롯데홈쇼핑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장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중기업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 협력사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조치로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들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롯데홈쇼핑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함께 비상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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