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르면 오는 6월말께 증권시장에 '대량착오주문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제도는 대량 주문 오류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대규모 착오거래가 이뤄질 경우 거래소가 주문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도 매매거래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고 직전 체결가보다 10% 가량 초과된 가격에서 거래가 체결됐을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일명 '킬스위치'다.
이 같은 제도는 지난 2013년 프로그램 오류로 대규모 착오주문을 내 큰 손실을 내고 파산한 한맥증권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본부장은 "과거 한맥증권 사태 처럼 대량 착오주문이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을 우려해 시장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거래소는 해당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해 이미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현재는 시스템 준비 등을 마무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