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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국증시 투자포인트] 상하이시장 거래량 급감, 중국 증권사 '감원' 칼바람

기사입력 : 2016년05월23일 09:15

최종수정 : 2016년05월23일 11:00

[뉴스핌=강소영 기자] 지난주(5월 16일~20일) 상하이 시장 거래량이 근 2년래 최저치로 내려가는 등 거래량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가지수 불안정 속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심은 얼어붙고 있지만, 기관투자자들은 적극적인 저점 매수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중국 증권가에서는 감원 '칼바람'이 불고있다. 

◆ 상하이시장 거래량 위축 지속, 중소판 거래량 상하이 추월

지난주(5월 16일~20일) A주는 수급공방 속에서 상하이종합지수가 2800선을 어렵게 치켜낸 가운데, 상하이 시장의 거래량 위축이 지속됐다. 특히 19일엔 중소판 시장 거래량이 A주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500대 기업'을 품은 상하이 시장을 넘어섰다.

19일 중소판 시장의 거래량은 1248억위안을 기록, 당일 1241억위안의 거래량을 기록한 상하이시장을 추월했다. 이날 상하이시장의 거래량은 선전 메인보드 거래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상하이 시장의 거래량 위축은 지속되고 있다. 20일 오전장에서 상하이 시장의 거래량은 623억위안으로 최근 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주 5거래일 동안 상하이시장의 일일 거래량은 모두 1500억위안 미만이었다. 1주 거래량이 이토록 부진한 사례는 최근 2년래 처음이다.

거래량 위축 속에서도 상하이종합지수는 한때 28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지만 결국 2800선 수성에는 성공, 주가지수 마지노선을 확인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주식 시장 거래량 동향으로 볼때 앞으로 A주에서 ▲ 중소형주 강세 지속 ▲ 신규 자금 유입 위축 속에서 시장 자금의 시장 내 잦은 이동(예, 최고가 주식 변동) ▲ 저점 매수 기회 창출 등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소영 기자]

◆ A주 급락에 기관들 ‘저가 매입’ 급증

A주가 급락을 반복하고 2800포인트 사수가 힘겨워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은 얼어붙고 있는 반면, 기관투자자들은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다.

먼저 상하이·선전거래소 용호방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이후 상하이종합지수는 5.33% 하락한 가운데, 4월 15일 이후 25개 종목에 기관투자자 자금이 집중되며 이들 종목에 1억 위안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월 이후 남해화등(藍海華騰)·통우통신(通宇通訊) 등 14개 종목의 주주 수가 20% 이상 감소했고, 특히 경가미(景嘉微)의 경우 주주 수가 무려 48.48% 감소했지만, 이들 종목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은 급증하면서 남해화등은 104회에 달하는 기관투자자들의 방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전문가는 “주주 수 변동은 기관자금의 등판 및 철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자 매입·매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홍우리 기자]

◆ 2015년 은행자금 1조6000억위안 증시투입, A주 시총의 3%


지난 20일 중국은행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중국증시에 투입된 은행 자금이 1조6000억위안에 육박, 작년 말 기준 A주 시총(53조위안)의 3%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실물경제에 투입된 은행 자금이 다른 루트를 통해 증시에 유입된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15년 말 기준 은행 재테크 상품 잔액은 동기비 56.46% 증가한 23조5000억위안을 기록했으며, 누적 모금 재테크 자금은 전년보다 44조4400억위안 늘어난 158조4100억위안을 나타냈다.

이날 중국은행협회 양자이핑(楊再平) 부회장은 현재 중국의 은행 재테크 업무는 금리 100% 자율화(시장화), 실물경제 성장률 둔화, 당국의 감독관리 강화 등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테크 상품 수익률 4%대가 무너져 이미 3%대 수익률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지연 기자]

증시 부진에 中 증권가 정리해고 한파

중국 증시가 좀처럼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이 크게 감소한 증권사들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봉황재경에 따르면 중국 주요 증권사 중 하나인 방정증권(方正證券)이 전체 고용인원의 20%를 감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방정증권의 직원수는 총 5806명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1000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방정증권 외에도 화태증권(華泰證券), 광발증권(廣發證券),대통증권(大通證券), 국금증권(國金證券), 초상증권(招商證券), 중신증권(中信證券), 국신증권(國信證券) 등이 향후 대대적인 인원감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국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돈 벌기가 쉽지 않은 베어마켓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증권사들의 순손실도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증권주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승환 기자]

러스왕(LeTV), 전기차 개발 위해 50억위안 투자유치


IT기업 러스왕이 전기차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를 완료했다. 22일 소후차이징(搜狐財經)은 러스왕이 전기차 개발을 위한 50억위안(9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투자자는 대기업 임원, 유명 투자기관, 보험과 기금 등으로 알려졌다. 

소후차이징은 "러스왕에 최근 시장의 자본이 집중되고 있다. 연초 러스왕은 산하 스포츠 중계사업 플랫폼인 러스스포츠에도 10억달러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며 "이번 러스 전기자동차 투자 유치 성공은 주식시장에서 스마트 자동차 테마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양덕 기자]


◆ 증감회 "소수 기금 자회사 리스크 커, 위험관리 체계 설립 필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펀드사의 리스크 관리 감독강화에 나섰다. 증감회는 최근 펀드 자회사를 상대로 리스크 관리 감독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펀드 자회사에서 ▲ 리스크 관리 체계 취약 ▲ 맹목적 사업 확대 ▲ 고위험 상품 판매 증가 ▲ 상품 구조 결함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증감회는 펀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감독 규정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곧 감독관리 규정을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감회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부 펀드사와 투자자의 ▲ 주가 조작 ▲ 내부자 거래 ▲ 사모펀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양덕 기자]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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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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