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중 사업보고서에서 비재무정보의 기재 미흡이나 오류 등으로 적발된 회사가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사항 적발건수는 회사당 0.9개로 전년보다 0.2개 늘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2385개사) 중 비재무사항에서 일부 누락 또는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55%(1311개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5.1%) 보다 9.9%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미흡사항 총수(2233개) 역시 회사당 0.9개로, 전년(총 1594개, 평균 0.7개)보다 0.2개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점검항목 증가(8→10개) 및 신규항목(6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점검 항목 개수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가정했을 때 기재미흡비율은 48%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서식개정사항인 미상환 신종자본증권, 사채관리계약 이행현황, 준법지원인 현황의 기재 미흡 비율이 높았다.
재무사항에서는 12월 결산법인 중 금융회사와 외국회사를 제외한 점검대상(2199개사) 기준 지난해 일부 누락 또는 기재 미흡이 발견된 곳은 913개사(41.5%)였다. 이는 전년(51.7%)보다 10.2%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미흡사항 총수 역시 점검대상 회사당 0.9개로 전년(1.5개)보다 0.6개 감소했다.
미흡사항 유형으로는 요약 (연결)재무정보,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기재한 경우가 비교적 많이 발견됐다.
매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 후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신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사업보고서 중 재무사항 29개, 비재무사항 10개 등 총 39개다.
금융감독원은 요약재무정보 누락 등 중요한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심사감리대상 선정 시 반영토록 하고, 공시역량이 다소 취약한 코넥스, 기업공개(IPO)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공시의무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