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물리적 서버와 망 분리 규제가 정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ICT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기타 분야 또한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제정된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으로 민간 분야 클라우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물리적 서버·망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고시와 지침으로 인해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물리적 망분리는 내부 네트워크망과 외부 네트워크망을 분리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내부 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클라우드 이용의 전제조건인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PC 기능을 제한해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보안 측면에서는 최적의 선택이었을 수 있으나 클라우드 활성화에는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이에 오는 9월 금융위와 함께 전자금융감독 규정고시를 개정,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대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K뱅크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뱅킹 분야에서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서비스를 위한 부분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고객들의 거래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전통적인 전산실 형태의 프라이빗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분야에서는 오는 7월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 시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의료법 제23조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에는 환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병원 내부에만 저장해야 했다. 이에 보안이나 관리 인력이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되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진료 내용을 담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돼 의료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소규모 의료기관은 보안 지적사항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교육분야에서는 원격 교육 관련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저해하는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를 계기로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기업, 헬스케어, 사이버교육 등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듣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