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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올림픽 출전 논란] 규정 내세운 대한체육회 vs “이중처벌 무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기사입력 : 2016년05월14일 12:46

최종수정 : 2016년05월14일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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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사진) 올림픽 출전 논란] 규정 내세운 대한체육회 vs “이중처벌 무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사진= 뉴시스>

[박태환 올림픽 출전 논란] 규정 내세운 대한체육회 vs “이중처벌 무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뉴스핌=김용석 기자]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가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GMP는 14일 제소 규정(제재후 21일 이내 신청)으로 인해 이미 지난 달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태환의 소속사는 “28일 중재 중지를 요청해 현재 국제스포츠중재 재판소에 대한 중재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달 6일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박태환을 위한 규정 변경은 없다"며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박태환의 올림픽 진출은 현재 막힌 상태다.

박태환의 소속사와는 별도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지난 12일 체육회와 수영연맹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측은 17일까지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답변을 통보 해야 한다.

박태환 소속사 측은 오는 25일 대한체육회와의 면담 이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중재 재개 여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지난 2011년 10월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IOC의 ‘오사카룰’에 대해 ‘이중 처벌’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 당시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미국 육상 선수 라숀 메릿이 이 규정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 결국 구제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지난 3월 2일까지 18개월 동안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해제됐지만 박태환은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선발 규정 때문에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대한체육회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하면 대한체육회 정관의 ‘선수와의 분쟁 시 CAS의 결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길이 열리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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