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최대 5일까지 연장할 수 있개 됐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오는 12일부터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기존 1일에서 5매매거래일 이내의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규정 개선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종목에 적용되며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같이 기본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1일이지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매매거래일까지 정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