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과 관련 질의와 자료제공 요청 공문을 박삼구,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게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지분 12.6%보유)의 2대 주주다.
금호석화가 보낸 문서에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4일 공시한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합병 공시에 대해, 유동성 확보가 목적이라면 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지 않고 굳이 경쟁없이 금호기업에 매각, 합병시키는 지를 묻는 질의사항 등이 담겨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했고, 그 직후인 5월 4일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SPC)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NH투자증권으로부터 인수금융형태(만기 내년 6월, 금리 5.5%)로 3300억원, 기타 금호문화재단 같은 공익법인과 자회사, 그리고 계열사 거래기업 및 특수관계인 친인척 회사로부터 배당조건으로 500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이는 인수대금 7228억원 가운데 약 70%에 해당한다.
금호석화는 이와 관련, "금호기업의 유일한 자산인 금호산업(지분 46.9%)은 개별기준 누적 이익잉여금 약 270억원, 부채비율 500%에 육박해 사실상 배당이 불가능하고, 금호기업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금호산업 인수자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호기업은 금호터미널 인수자금 전액 2700억원을 NH투자증권 등 제 2금융권에서 다시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는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이 합병하고,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현금을 이용해 금호기업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예상되나, 이는 수년 동안 M&A 시장에서 법률적 문제를 야기했던 차입인수(LBO:leveraged buy-out)의 전형적인 형태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호석화는 "금호기업과 같이 부채가 과다한 SPC와 우량한 자산을 가진 금호터미널이 합병하는 방식은 금호터미널의 경우 실질적인 자산증가없이 금호기업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호석화는 "금호터미널이 현금성 자산을 약 3000억원 보유한 우량 기업인데다 전국 대도시 요지에 위치한 터미널 부지의 수익 부동산과 금호고속에 대한 콜옵션도 보유하고 있다"며 "매년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영업이익 등이 금호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이용될 수 밖에 없는데, 합병돼 모두 금호기업의 차입금 상환과 배당금 지급에 사용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금호터미널로서도 부실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정상적인 인수합병의 목적이 아닌,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의 현금자산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같은 정황을 잘 알면서도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인 박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을 매각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과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