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땅주인과 땅을 무단 점유한 여인의 갈등이 소개된다.
25일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의 482회에서는 ‘ㄱ자 들개 엄마 땅주인은 왜 못 내쫓나’ 편이 전파를 탄다.
왁자지껄한 먹자골목, 간판 불이 꺼질 때면 허리가 기억(R)자로 굽은 여인이 나타난다. 족발집과 순댓국집을 매일같이 돌아다니며 음식물 쓰레기를 모은다는 여인은 쓰레기를 들고 한 산으로 걸음을 옮겼다.
산에서 그녀를 반기는 것은 다름 아닌 15마리의 들개였다. 2년 째 매일 식당을 돌며 남은 음식물을 모으고 들개에게 가져다 줬던 것.
그런데 여인이 개를 키우는 곳은 그녀 소유의 땅이 아니었다. 땅주인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240평의 땅에서 동의 없이 10년 이상 무단 점유를 해왔다.
이에 땅주인은 개를 치우고 땅을 비울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여인은 집을 지어주면 세 들어 살겠다며 오히려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지상권이 적용 되려면 땅 주인과의 상호 동의하에 적용되어야 하며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몇 십 년을 산다고 해서 지상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남동생과 단 둘이 살고 있는 여인은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모아온 음식물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2남 2녀의 장녀로, 현재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여동생을 돌보며 지내고 있는 여인은 2014년 겨울, 양주의 한 산에서 움막을 짓고 개와 함께 살았지만, 화재가 발생해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현재 여인이 풀어놓은 들개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개들이 밭을 밟고, 비닐을 뜯어먹어 농작물 피해를 준다고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개에 물린 주민도 있던 것.
과연 음식물 쓰레기를 주우며 들개를 돌보는 여인과 자신의 땅을 지키려는 주인에게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리얼스토리 눈’은 25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