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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박차’…공정성 논란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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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관리자 임명 조건 도마위에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제정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조건 등 일부 지침에 대한 공정성 의문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표준 지침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21일 알뜰폰사업자를 시작으로 27일과 5월 4일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1, 2차 나눠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1일 공표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취지와 세부적인 방안 설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업자가 운영 표준 지침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10% 이내에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자율준수 편람 제작 ▲자율준수 교육 ▲자료관리체계 구축 ▲내부 점검 등을 기준으로 도입 사업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각 조항의 세부기준은 사업자 현황에 맞춰 방통위가 임의적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의 공정성 여부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자율준수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고 자문기구 역시 자사 임직원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비슷한 목적을 위해 도입된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것이 지적이다.

실제로 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 임명 조건 및 자격을 ▲임기 3년(상근직) ▲이사회 결의 ▲변호사 가격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경우 성실한 이행이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겨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10% 이내의 감면 특혜를 주는데, 자율준수관리자와 자문기구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임명, 운영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자가 많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형경욱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사무관은 “이미 확정된 사안을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은 하지 않는다”며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지침이 바뀌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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