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최성준 방통위원장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미래부와 다른 관점서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임 2주년 기념 오찬간담회 진행

[뉴스핌=정광연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진행된 오찬간담회에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에 있어 독자적인 기준으로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과 지상파·케이블 갈등 중재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개선과 개입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파장이 예상된다.

◆ 사전동의, 미래부 아닌 방통위의 논리로 접근할 것

최 위원장은 이날 “과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를 할 때도 방통위는 공정성, 공익성, 지역성, 시정자 보호 등에 있어 20% 수준의 비중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이번 사안 역시 미래부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보겠지만 우리는 시청자 관점에서 방송 서비스 품질이나 콘텐츠 다양성, 이용요금 등을 집중해서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기념 오찬간담회에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에 있어 독자적인 기준으로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심사 중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통신에서는 공정위와의 협의를, 방송에서는 SO 합병허가에 대한 사안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수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방송법과 IPTV법에 의거하는 결정인만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성사 여부의 키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1일 인허가 신청이 제기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여부는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3월말로 예상됐던 공정위 심사 결과 발표마저 지연되고 있다. 총선 등을 감안할 때 4월내 처리가 유력하지만 다양한 변수가 상존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독자적 기준으로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인수합병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 위원장은 “미래부가 한 것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 자체적으로 좀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접근을 할 것”이라며 “변경허가에 소요되는 90일 중 35일 정도를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 지상파·케이블 갈등에는 여전히 ‘소극적’

단통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가계 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확실한 성과가 있는만큼 대대적인 변화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이후 시장 현황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곧 해당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어떤 시기를 정해서 대폭 수정을 하기 보다는 수시로 소폭 개선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수정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케이블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상파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재송신료(CPS)와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의 적정 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법정 소송은 물론, 소비자의 볼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무엇보다 상대적 약자인 케이블 업계의 적극적인 중재 요청에 대해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방통위가 조정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보다는 양측이 합리적인 절차에 입각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원만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