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D증권사는 모바일 주식거래시 지문인증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전자자금 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어 지문인증 방식을 도입하기가 곤란하다.
앞으로 금융사들이 전자자금 이체 과정에서 보안카드·OTP의 의무 사용하지 않아도 돼 D증권사와 같은 곳들의 고민이 해결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끔 전자자금 이체시 적용되는 보안카드·OTP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하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사가 전자자금 이체시 보안카드·OTP·바이오인증·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기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지난해 3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던 것과 같이 금융사가 보안성·편의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3억원만 있으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나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업(지로) 등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등록자본금 기준을 3억원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원래 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은 10억원, 전자고지결제업은 5억원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했다.
3억원만 내면 등록할 수 있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거래규모는 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이 30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했다가 2분기 이상 연속해 저나금융거래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5개월 이내 정식자본금으로 다시 증액해야 한다.
김 과장은 "핀테크 스타트업기업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입할 때 등록자본금 수준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10억원을 사전에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여러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지급결제대행업 등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가 많이 늘고 있는데 소규모등록업체 자본수준금을 낮춤으로써 사업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바이오인증 표준 등) 제정시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심의 실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토록 감독규정을 변경한다.
현재는 금융사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을 제정해도 각자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입법예고 및 감독규정변경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예고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30일 전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감독규정의 경우 법제처 심사를 받지 않고 6월 중 금융위에서 의결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