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합성 상장지수펀드(ETF)도 포함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ETF 시장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해외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합성ETF란 국내운용사들이 운용하기 힘든 해외주식이나 해외부동산, 원자재 등 기초자산을 글로벌 투자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퇴직연금의 투자대상 펀드는 총자산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의 투자 다변화 등을 위해 합성 ETF의 경우 위험평가액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단, 퇴직연금이 노후대비 자산인 점을 고려해 합성 ETF의 총자산 대비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퇴직연금감독규정 변경예고 기간을 갖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오는 7월 증선위 및 금융위 보고 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