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6.5%→3.5%"..상속플랜 다시 짜는 자산가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탁상품 활용하면 할인율 10% 적용...절세 가능

[뉴스핌=김선엽 기자] # A씨(79세)는 4년 전 보험설계사의 추천으로 모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에 가입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당시 45세인 아들 B씨로 했다. A씨는 가입 다음 달부터 매월 200만원을 수령했다. A씨가 사망하면 피보험자인 아들 B씨가 이 연금상품을 그대로 상속받는다. 특히 이 상품을 이용하면, 상속액에 대해 연 6.5%로 할인된 금액을 상속자산으로 평가된다. 사실상 연 6.5%의 금리를 주는 상품에 가입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즉시연금 등 보험상품의 정기금 평가이율을 기존 6.5%에서 3.5%로 변경했다. 이에 A씨와 같은 가입자들이 상속플랜을 다시 짜야할 처지다. 

정기금 평가이율(정기금의 할인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것으로 미래에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아들 B씨가 A씨의 즉시연금을 그대로 상속받는다면 30년(기대여명 79세)에 걸쳐서 매월 200만원씩 총 7억2000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10년, 또는 20년 후에 받을 돈의 가치를 현재와 동일하게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래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준다. 이 때 적용되는 연 복리 할인율이 정기금 평가이율이다.

B가 A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액 비교. 매월 연금 수령액은 200만원이며 B씨가 49세에 상속을 개시하며, B의 기대여명은 79세로 가정. 상속세율은 다른 재산을 고려해 40%를 적용.

B씨가 49세에 부모로부터 현금 7억2000만원을 일시에 상속하면 총 2억592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했다.(상속세율 40% 가정) 반면 정기금 할인율이 6.5%일 때는 1억1283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상속세를 56%나 줄일 수 있다.

정기금 할인율이 3.5%로 하락하면 B씨가 내야할 상속세는 1억5891만원으로 많아진다. 그럼에도 현금으로 상속받는 것보다 1억원 가량 세금이 적다.

문제는 기존 가입자라도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으면, 똑같이 6.5%가 아닌 3.5%의 정기금 평가율을 적용받는다는 것. 보험상품 가입 당시 기대했던 절세효과가 사라졌으니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김영림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시장이자율에 발맞춰 정기금 평가율을 내렸다고 해도 세금이 올라가니 불만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사는 "현재가치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정기금 평가에 따른 절세 효과를 많이 누려왔던게 사실"며 "6.5%에서 3.5%로 정기금 평가율이 하향조정됐으니 사실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들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연 3.5% 정도면 현실적인 할인율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결국 가입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임을 감안해 연 3.5%의 할인율을 수용하거나, 다른 절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러 대안 중 하나가 신탁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바로 현금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증여시기는 신탁계약 체결 시점이지만, 현금은 향후 일정기간(10년, 20년 등)을 통해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이때 '세법상의 증여 시점'과 '자녀가 현금을 받는 증여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정기금 평가방법'을 통하여 증여자산을 평가한다. 이 할인율은 10%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도 변경되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신탁사에 맡겨둔 자금을 대학생 자녀에게 10년간 매년 10%씩 신탁계약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자산 평가액은 30% 가량 줄어서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며 "그리고 매년 지급되는 현금으로 주식이나 펀드, 절세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