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철도공단(코레일)은 오는 11일부터 ITX-청춘 부정승차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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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시간과 이용객이 많은 열차가 단속 대상이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사용하거나 승차권 없이 ITX-청춘을 타면 부정 승차로 단속된다. 부정 승차자로 적발되면 승차구간 기준운임‧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내야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이용객 스스로 올바른 ITX-청춘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승차단속 활동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당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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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