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지난해 항공업계를 흔들었던 '땅콩회항'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소속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이 업무에 복귀한다.
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김도희 승무원은 오는 7일인 요양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회사측에 복귀의사를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은 앞서 지난달 18일 무급병휴직 기간이 끝나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사람은 다른 휴직복귀자들과 함께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벌어진 '땅콩회항'사건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김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를 포장째 가져다줬다는 것을 이유로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문책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 모두 해당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회사 측에 휴직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휴직 이외에도 뉴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대해 박 사무장만 항소의향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대한항공 측은 "구체적인 복귀일정은 아직 미정"이라며 "두 승무원이 현장에 복귀해도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동료 승무원들과도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