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이 해산 위기에 몰리고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선 증권업계를 대변하는 금투협 노조가 해산될 경우 증권업계 노조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금융투자협회 노조 사무실은 열 달 째 텅텅 비어있는 상태다. 작년 6월 18일 불법주식거래 논란으로 당시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집행부도 함께 사퇴했다. 실제 금투협 노조 사무실엔 불은 켜져 있지만 실제 근무 인력은 없다. 업무 정지 상태다.

금융투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7월 16일과 29일 두 차례 선거 입후보 공고를 냈지만 나서는 이가 없어 모두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노조 해산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활동이 12개월 이상 없을 경우 노조 해산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S노무법인은 "1년 이상 활동이 전혀 없고 이를 해당 노동관청이 인지하고 있으면 금투협 노조처럼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노조라고 할지라도 해산될 사유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노동조합법 제 28조 1항 4호를 보면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증권사 노조 간부는 "가능성은 낮지만 노조를 없애려는 의도로 누군가 관할 노동지청(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이를 알려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해산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를 방지하려면 금투협은 상반기내로는 노조를 재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노조 입후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 노조위원장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금투협 한 관계자는 "이미 작년 두 차례 모두 입후보 한 이가 없었기에 이번에는 나서겠다는 이가 있으면 바로 맞춰서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껏 별 소식이 없다"고 털어놨다.
황영기 금투협 회장의 계획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라도 노조는 필요한 상황이다. 금투협은 지난 1월 "기본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개편한 인센티브 제도와 달리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