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정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명의로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흑색선전·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반드시 엄히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유권자도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4월 13일 선거 당일 빠짐 없이 투표에 참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2대 1로 전국 선거구를 조정한 후 치러지는 첫 선거다. 지역구는 지난 총선보다 7곳 늘어난 253곳이며, 51개 선거구에서는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