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完 12곳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
[뉴스핌=김지유 기자] #시가 1억원되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E씨 부부는 만 80세 동갑내기다. 얼마 전 저가주택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했더니 48만원이었던 월지급금이 55만원(13.2%)으로 늘어나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5일부터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 월지급금을 8~15%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E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연금은 '저가주택 보유계층 우대형 상품' 이다.
저가주택 보유계층 주택연금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
이번 저가주택 보유계층을 위한 주택연금의 경우 고령일수록 월지급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
1억원 주택을 보유한 60세라면 월지급금이 기존 22만7000원에서 24만5000원으로 8.1% 늘어난다.
같은 조건의 70세라면 월지급금이 35만5000원(기존 32만4000원), 80세는 월 55만4000원(기존48만9000원)으로 각각 9.6%, 13.2% 증가한다.
내집마련 3종세트 가입채널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지점뿐 아니라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씨티·SC·수협·산업·수출입은행에서는 가입할 수 없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저가 주택을 가진 분들도 주택연금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연금 보다 혜택을 늘린 우대형 주택연금 제공하도록 했다"며 "고령일수록 월지급금이 더 늘어나게 설계해 노후 지원효과에 충실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