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건설시장 '구원투수' 뜨나...리츠 활성화 방안에 건설업계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리츠 투자대상 확대…"건설사, 보유 부동산 유동화해 신산업 투자 나설수 있어"
"투자자 끌어들이기 어려워…리츠 활성화 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분양,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문제에 시달리던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주택과 오피스에 집중됐던 리츠 투자 대상 역시 헬스케어와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사들이 유망 신(新)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지자체 개발사업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규제를 완하하고 지원을 강화하면서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봉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리츠 투자대상 확대…"건설사, 보유 부동산 유동화해 신산업 투자 나설수 있어"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우선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한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다.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한 뒤 임대·운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개발한 뒤 리츠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개발 전략 비밀 보장을 위해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한다. 재무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 보고하도록 완화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50%로 제한된 리츠 1인 주식 소유 한도는 개발 단계에서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리츠'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도심복합개발 등에 우선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리츠 역할도 확대된다. 본 파이낸싱(PF)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한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줄여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CR리츠에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지원을 해준다.

그동안 주택과 오피스에 집중돼 있던 리츠 투자 대상도 폭이 넓어진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시니어 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이 결합한 헬스케어타운과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건설사 입장에서는 리츠를 활용해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해 신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책이 나올때마다 부족한점이 있긴하지만 자본을 토대로 투자자들이 들어와 (건설사 입장에선) 개발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서 "규모에 따라서 어떨진 모르겠지만 리츠를 통해 돈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건설사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투자자 끌어들이기 어려워…리츠 활성화 쉽지 않을 것"

다만 일각에선 미분양문제나 건설경기를 개선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도입한 다양한 리츠가 결국은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PF사업장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도입 추진, 미분양 CR리츠 도입 등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도 결국은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이 민간사업의 최우선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분양문제나 건설경기를 획기적으로 해결·개선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시장참여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정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리츠 활성화는 말그대로 건설업계의 '숨통'을 트는데 머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프로젝트 리츠는 당장 위기에 놓인 사업장을 구제해주는 방안이 아니며 미분양 CR리츠나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부도 존망에 놓인 사업장을 막아주는데 급급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실제 미분양 CR리츠는 약 1만2000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물량 중 절반에 육박하는 5000가구를 지원한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이 넘는 7000가구는 미분양 CR리츠까지 외면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 일각에선 "될 놈만 살려주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로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일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1년 국내에 리츠가 도입됐지만 리츠 자산 규모가 크지 않고 생소해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리츠 총자산 규모는 약 98조원, 상장 리츠 시가총액은 8조원으로 비슷한 시기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상장리츠 시총 152조원), 싱가포르(93조원) 등에 비해 작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리츠는 사모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일반의 관심이 적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리츠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참여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앞으로의 운영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정부의 이번 방안으로 일반 소비자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을 모으고 이들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중금리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고수익을 보장해주기 어렵다는 점 리츠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좋은 계획이지만 리츠는 결국 소액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들의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을때 활성화가 가능하다"면서 "아전하게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안고 리츠에 투자하려는 자들이 없어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대상 확대로) 데이터센터 등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겠지만 건설업체들이 리츠 자금들을 모으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리츠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